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2,101,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원고는 디스플레이(LED, LCD, NAVIGATION) 보호용 필름 생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점착소재 제조 및 가공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서광테크(이하 ‘서광테크’라 한다)로부터 디스플레이 보호용 필름의 납품을 의뢰받고, 피고로부터 2013. 3.부터 2013. 11.까지 74,997,593원 상당의 아크릴 또는 실리콘 점착액이 도포된 보호필름[제품명: SEPT-88TA(아크릴 점착제가 도포된 보호필름), SEPT-88TS(PJ) (실리콘 점착제가 도포된 필름)]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재단하여 서광테크에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3. 5.경 서광테크로부터 원고가 2013. 4.경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한 보호필름 중 일부에 불량(전이하자: 보호필름에 도포된 점착제가 제품에 전이되는 하자)이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30.경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보호필름에 관하여 서광테크로부터 하자통보를 받았다고 통보하였고, 2014. 2. 18.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보호필름의 불량과 관련하여 서광테크로부터 손해배상금 50,942,600원을 청구받았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서광테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5006호로 물품대금 62,101,833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광테크는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4가단36112호로 납품한 보호필름에 발생한 전이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금 52,812,567원을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각 소송의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서광테크는 2015. 8. 19. '서광테크가 원고가 2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2015. 9.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2015. 10. 31.까지 지급하고, 만약 서광테크가 이를 지체한 경우 미지급 돈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