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278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5. 30.자 일반신용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대출신청인을 원고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7. 5. 30.자로 작성된 일반신용대출 약정서(갑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는 원고가 작성한 서류가 아니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기한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직접 작성받았고, 원고 명의의 통신서비스가입확인서 등을 제출받는 등 원고의 의사를 확인한 후 원고 명의의 통장에 25,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 스스로도 상담대출사 B가 본인확인을 위해 전화통화를 하였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닌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