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건물 3층,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 업주를 돕는 일을 하면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9개 밀실 등 시설을 갖추고, 손님 1건당 받는 대금 13만원 중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3. 12.경 및 2014. 3. 26.경 2회에 걸쳐 위 F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각각 대금 13만원을 받고 위 업소를찾아 온 손님 G와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과 수익규모, 피고인들의 관여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