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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5 2014고단1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00:01경 구미시 구평동 부영5단지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0:01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5단지 아파트 옆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평동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출발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메가젯 오토바이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엑스트렉 승용차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메가젯 오토바이를 수리비 2,4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