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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941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 2 층에서 식육 포장처리업체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 공 포장사용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11:00 경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1 층 냉동창고 및 지하 1 층 냉동창고에서 유통 기한이 경과한 국내산 돼지고기, 육우, 닭 정육 등 합계 11,242.38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 경부터 2020. 5. 2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E 호에 있는 ㈜F 등에서 미국산 알 목심, 돈 갈비 등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산 육우( 등심 앞다리 갈비 등) 5,091kg 합계 100,931,721원 상당 및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 삼겹살 갈비) 8,835kg 합계 136,361,584원 상당의 포장 육으로 가공하여 G 등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 표기란에 ‘ 국내산’ 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그 실제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I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J, K, L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M 작성의 진술서 거래 명세표, 물품 발주 서, 작업일지 등, 검수서, 신고 필 증, 현장사진, 수사보고 (B 매입 및 매출 내역 확인), 매입 및 매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