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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8 2020고정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04:10경 광양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까지 약 600~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좋지 않은 양형 요소가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