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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구단33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19.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호텔 앞 도로까지 7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3. 6.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1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회사 거래처 직원과 회식을 하다가 자정 무렵 모친 사고 소식을 접하고 급한 마음에 대리기사를 부르지 못하고 운전하게 된 것인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재선충 및 산지개발 벌목현장의 목재제품을 수거, 조달하는 영업직으로 재직 중으로, 업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벌목현장을 다녀야 하고 외근 및 출장 업무가 대부분이라 기동성이 꼭 필요하고, 출퇴근 거리도 왕복 80km 가량이나 되어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하기 어려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두 자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