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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8 2013나5154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반소원고 D 포함)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D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의한 별지2[표] 기재 보도자료 및 별지3[표] 기재 광고로 인하여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원고 C은 피고 D이 자신을 모욕, 무고하였고 자신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원고 B은 피고 D이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각 본소로 제기하였고, 피고 D은 원고 재단법인 A(이하 ‘원고 A'라 한다), B, C을 상대로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본소 청구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2[표] 기재 보도자료 및 별지3[표] 광고에 의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모욕 및 위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D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본소 청구 중 원고 C의 피고 D을 상대로 한 모욕 및 위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원고 B의 피고 D을 상대로 한 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추가판단부분을 더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부분

가. 본소 중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