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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6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22:40 경 자신의 후배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된 것을 알고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성동 경찰서 C 지구대를 방문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이 사건 경위를 설명해 주었음에도, 자신의 후배에게 수갑을 채운 것을 따지며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