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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5나13623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7조 [현장대리인의 배치] 1) “을”은 착공 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주된 공정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갑”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4면 13행 다음에 ‘a. 기타 상세작업범위’를, 같은 면 16행 다음에 ‘12) 공사진행 상 RC공사, 철골공사와 병행되어 상호 협력이 불가피하므로 공사 현장책임자를 상주하여 시공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감독한다.’를 추가한다. 제4면 표 아래 3행 ‘지봉종합건설’부터 5행 ‘수급하였다.’까지를 ‘지봉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지봉종건'이라 한다

)는 2012. 4. 26. 피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건축(RC, 마감 등 및 설비, 옥외배관공사, 부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2억 원, 공사기간 2012. 4. 30.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로 고친다. 제4면 마지막 행 ‘마치고’를 ‘수행하여’로 고친다. 제6면 표 아래 4행 ‘완료하였으며,’부터 5행까지를 ‘완료하였다.

그 후 2013. 5.경까지 PC기둥과 관련하여 용접작업, 미장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로 고친다. 제6면 표 아래 7행 ‘완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