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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합524850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2. 23.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그 산하에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09. 3. 1. 피고로부터 임용기간을 2009. 3. 1.부터 2015. 2. 28.로 정하여 피고 대학의 신학과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과 원고의 불복 과정 1) 피고는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이사회 및 학교문제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3년 3월분 임금 중 1/3을 삭감당하여 1,695,55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2) 원고는 2013. 4.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감봉처분을 취소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7. 4.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봉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취소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 5. 27. 2013구합24792호 사건에서 위 취소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12. 11. 2014누52574호 사건에서 이사회 및 학교문제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취소결정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피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4. 2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다.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4. 11. 12. 피고에게 재임용심의신청을 하였다. 2)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1. 27. 원고에 대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적정함을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