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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17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26. 06: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내 대구은행 현급지급기 옆 화단 위에 있는 피해자 C의 대구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분실된 위 C의 대구은행 신용카드를 아래와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가.

2013. 3. 26. 06:19경 대구 북구 D 소재 E편의점에서 버지니아 골드 담배 1보루 시가 28,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13. 3. 26. 06:29경 대구 북구 F 소재 G편의점에서 버지니아 골드 담배 등 시가 49,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2013. 3. 26. 06:49경 대구 중구 H 소재 I 공판장 지정 중매인 22호에서 사과와 오렌지를 각각 1박스 시가 9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2013. 3. 26. 08:42경 대구 동구 소재 J 소재 K에서 돼기고기 등 시가 54,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마. 2013. 3. 26. 11:07경 대구 북구 L 소재 M에서 녹음기 1대 시가 22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보관 현장사진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