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1 2017가합20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억 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출약정의 체결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2015. 11. 20. 원고와 사이에, 대출한도금액을 30억 원, 대출만기를 2016. 11. 20., 이율 연 7%,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7% 연체 90일 초과 시부터 약정이율에 연 10%를 가산 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합계 30억 원을 대여하였다(2015. 11. 20. 23억 원 2015. 12. 3. 5억 5,400만 원 2015. 12. 29. 1억 4,600만 원). 2)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의 작성일 란 ‘2015년 11월 20일’, 대출과목 란 ‘일반한도거래’, 연체기간별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란 ‘연 5%, 7%, 10%’ 기재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업무 담당직원 C이 작성하였고, 대출한도금액 란 ‘삼십억’ 기재 및 약정서 말미의 “본인은 신협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위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기타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라고 인쇄되어 있는 부분 아래의 확인서명 란 ‘A’ 기재는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자필로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4. 6. 18.부터 2017. 6. 18.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같은 날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대출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39억 원으로, 근보증 결산기를 장래지정형으로 하여 근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서의 근보증인 란 ‘A’, 주소 란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1-1301’, 근보증의 종류 란 ‘한정근보증’, 보증한도금액 란 ‘삼십구억’, 근보증결산기 란 ‘장래지정형’, 약관과 보증서의 설명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