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슈퍼캡 초장축 화물차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4. 21: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 앞 도로에서 오른쪽의 도로변에 정차하였다가 앞에 정차한 차량이 있어 출발하려고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면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왼쪽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해 왼쪽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2,350,410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