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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6 2014고정146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슈퍼캡 초장축 화물차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4. 21: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 앞 도로에서 오른쪽의 도로변에 정차하였다가 앞에 정차한 차량이 있어 출발하려고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면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왼쪽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해 왼쪽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2,350,410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