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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5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 무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어등대교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위 에스엠52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20 승용차의 수리비가 765,5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탑승자)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