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10. 14. 21:40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E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남, 61세)이 춤을 추다가 C의 처 G의 발을 밟자 이에 격분한 G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과 C은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골절(제12번째)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F은 피고인의 폭력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불명확한 것을 명확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한편 F은 이 사건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어 보인다.
F의 피해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H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번복에도 불구하고, H의 전체 진술취지는 피고인이 F을 발로 차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F을 발로 차지 않은 것을 보았다는 것은 아니다.
1. 의사 I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수사경위 및 피고인이 동종 폭력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