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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3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1/4 내지 1/3만 적정 입원기간으로 평가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보험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뇨나 고혈압을 이유로 입원치료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로 입ㆍ퇴원을 반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경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어 2017. 12.경까지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아왔고, 위 기간 동안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다.

피고인은 입원일당 내지 입원보험금이 보장되는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하거나 필요한 입원기간보다 더 오래 입원하는 허위 내지 과장 입원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10. 24.경 월 보험료 55,400원인 우체국의 ‘올커버 건강보험’, 2005.경 월 보험료 25,400원인 우체국의 ‘재해안심보험’ 등 월 보험료 합계 85,000원인 총 3개의 보험, 2006.경 월 보험료 290,250원인 ‘H’의 ‘I’ 등 월 보험료 합계 1,043,790원인 총 7개의 보험, 2007.경 월 보험료 37,970원인 ‘J’의 ‘K’ 등 월 보험료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