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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73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21:00 경 노래방에서 현금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남 양산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위 분실된 현금을 찾아 주지 않고 노래방 요금을 내도록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을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6. 01:47 경 C 포터 트럭을 운전하고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경위 E가 근무 중인 B 파출소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트럭의 가속 페달과 제동장치를 3회에 걸쳐 번갈아 조작하며 위 건물에 다가감으로써 마치 위 건물을 들이받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위 트럭에서 하차한 후 위 건물로 들어간 후 위 E에게 ‘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는 등으로 말하는 등 위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를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26. 01:40 경 위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 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2:27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E)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 (CCTV 영상 제출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