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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롯데카드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주식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주식에 투자해서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얻고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알아서 주식에 투자하여 한 달에 10% 이상의 이익을 남겨 원금과 수익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언급한 유명한 주식 전문가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 등 주식에 관한 별다른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한 달에 평균 1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1. 1,000만 원을, 같은 달 30. 200만 원을 각 추가로 송금받아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4.부터 2013.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만, 순번 15의 ‘2013. 9. 28.’은 ‘2012. 9. 28.’의 오기로 보이므로, '2012. 9. 28.'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3회에 걸쳐 주식 투자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