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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6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7. 18:30경 대전 동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 금리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고, 모바일 메신저 ‘D’으로 비밀번호를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고인제출 D내용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회답서

1. 각 회신자료 [피고인은 대출에 대한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대출과정 중 이자 및 원금 납입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지 못하던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줌으로써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 반성/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저력의 부재/ 수급자로서 신장장애투석을 받는 신부전환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