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7.24 2019고단1328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유한회사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목포시 D, 3층에 위치한 유한회사 C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말레이시아 등 국적의 불법체류자 등을 선박에 승선하도록 선주들과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 B은 위 불법체류자 등을 선박이 입항되어 있는 항구로 이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한 뒤 선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9. 14.경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E를 F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연번 43 기재와같이 총 43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아니한 목포시 D 3층에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인 ‘유한회사 C’을 설립한 후, 알선수수료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4.경부터 말레이시아 국적의 E를 F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