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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3나6622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채권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이 그 최대주주(지분율 34.1%)이자 대표이사로 있다. 2) A는 1982년 12월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B 전에 제1심 공동피고 D, C(이하 ‘D’, ‘C’이라고만 한다)이 그 대표이사를 맡았었는데, D은 B의 아버지이고, C은 B의 동생이다.

3) A는 원고와 사이에 1996. 1. 23. 보증원금 한도액을 27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약정을, 1997. 4. 24. 보증원금 한도액을 35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

)약정을, 1997. 6. 27. 보증원금 한도액을 1,33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이하 ‘3차 보증’이라 한다

)약정을 각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4) A는 1997. 11. 29. 부도가 발생하여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1, 2, 3차 보증에 따라 A를 대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A에 대하여 1, 2, 3차 보증과 관련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당초 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2002. 11. 30.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47681호로 이 사건 당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4. 24.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전부승소 판결은 2003. 5. 28.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이후 1, 2, 3차 보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초 채권 중 일부가 회수되고, 체당금 채권이 추가 발생하는 등으로 이 사건 당초 채권에 약간의 변동이 생겨서 현재 원고는 A에 대하여 1, 2, 3차 보증과 관련하여 청구취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