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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나50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2016. 8. 15.’을 ‘2016. 7. 15.’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