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구0106 | 양도 | 2019-03-11
조심 2019구0106 (2019.03.11)
양도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청구인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업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에서 청구인중 중․고교 재학기간 및 방위 근무기간 동안 직접 또는 자기의 책임 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1.4.13.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7.11.21. 양도하고 2018.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OOO원)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5.10. 이를 신고 시인 결정․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중학교 때(1971.4.13.)부터 방위병 근무 등 1981.1.14.까지 9년 9개월 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기 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성년자(6년) 및 군복무기간(1.2년)을 제외하면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이 8년에 달하지 못하여 위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청구를 2018.10.19.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8년 자경 감면농지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미성년자, 군복무기간에도 부모님(2010.8.8. 망부 OOO)을 도와 농사일에 참여하였으므로 동 기간을 경작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71.4.13.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미성년자(중학생)였으나 학교를 다니며 부모님을 도와 방과 후, 휴일, 방학기간 동안 직접 농사일에 참여하였고, 1979.2.17.부터 1980.4.29.까지의 방위병 활동(1.2년) 중에도 근무시간(평일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토요일 오전 9시 30분~낮 12시 퇴근, 일요일 및 국경일 휴무) 외에는 농사일에 참여하는 등 1981.1.14. OOO로 이주(문구점 운영)하기 전까지 그 기간은 9년 9개월이며, 또한 2016.5.13. 귀농을 할 생각으로 어린 시절 거주하던 집으로 거소를 옮겨 고구마 등의 작물을 1년 3개월 동안 재배하였다.
(2) 8년 자경 감면의 법 규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도시 근교의 농지를 구입하여 형식적으로 농사를 짓는 시늉을 하다가 8년 이상 경과 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본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청구인은 45년간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8년 이상을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어야 하나 아래와 같이 8년에 달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2항이 “직접 경작”의 의미는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의 부모님은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전업 농민이었고, 당시에는 농기계가 보편화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협업하여 농사일을 하였다. 1970년대 중․고등학교에서는 모내기와 추수기 등 농번기에 학생들이 집안 농사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4~5일씩 가정실습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객관적으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업 등에 의하여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농사일에 힘을 보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군 복무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부모님과 함께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자료로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중․고교 재학기간 및 방위병 근무기간에도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4.13. 아버지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소유하다 2017.11.21. OOO원에 양도한 후 2018.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OOO원)하였고, 처분청은 2018.5.10. 이를 신고시인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1971.4.13. 중학교 때부터 방위병 근무(1년 2개월) 등 1981.1.14.까지 9년 9개월 및 쟁점토지 소재지로의 재 전입기간 1년 3개월 등 11년 1개월 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기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성년자(중․고교 재학기간 6년) 및 군복무기간(1년 2개월)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이 8년에 달하지 못하여 위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8.10.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중학교 때(1971.4.13.)부터 방위병 근무 등 대구광역시 전출 때인 1981.1.14.까지 9년 9개월 및 쟁점토지 소재지로의 재전입기간 1년 3개월 등 11년 1개월 동안 재촌․자경한 것이라며, 주민등록초본, 쟁점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원부, 재적등본, 졸업증명서, 인우보증서, 쟁점토지 사진, 병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및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 · 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업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OOO고등법원 2014.10.15. 선고 2014누53058 판결, 같은 뜻임)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경작을 하였다는 기간인 11년 1개월 중 중․고교 재학기간 6년 및 방위 근무기간 1년 2개월 동안 직접 또는 자기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경작토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