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14:01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골프장 앞 도로에서 D 소재 용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2007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0년에 이르는 점, 혈중알콜농도(0.071%)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였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