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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6 2017나1100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1. 6. 15. D으로부터 당진시 E 임야 8,797㎡를 대금 79억 4,600만 원에, F으로부터 G 전 390㎡를 3억 5,400만 원에 각 매수한 후, 2011. 6. 23.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11. 6. 24.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고 한다)에 위 각 부동산을 신탁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당진시 E 임야 8,797㎡는 2011. 9. 5. 및 2011. 9. 7.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H 임야 123㎡로 분할되었고, G 전 390㎡는 2011. 9. 5.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라.

C와 D, F은 2012. 5.경 C가 2012. 5. 31.까지 D,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및 양도소득세 등 합계 99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마. C는 2012. 6. 7.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 상가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7억 3,09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성금 매월 1회 지급)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C는 2012. 11.경까지 D, F에게 위 라.

항 기재 합의에 따른 99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D,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2012. 12. 12. C와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3986). 사. I은 2013. 1. 7. C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 기성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