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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2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거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