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약 1년 간 교제하여 온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0. 16:30경 포항시 남구 C 건물 2층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이혼한 남편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4.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1. 13: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열쇠를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거지의 시정된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4.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유리를 나무막대로 깨뜨린 후, 깨어진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2014. 6. 1.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유리창(가로 70cm, 세로 100cm)을 그 곳에 있던 나무막대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