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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0 2018고단9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4. 17:40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사이에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고성을 지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6 - 7명 가량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4. 17: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E(52세)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425』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8세)과 모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02:00경 군산시 G주택 H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피해자와 이복 형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삼성)을 발로 차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텔레비전 모니터를 부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