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단1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9. 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부산진구 B”, 구조란에 “철근콘크리트”, 용도란에 “음식점”, 면적란에 “190평”, 전세란에 “오천만원”, 월세란에 “이백만원”, 계약금란에 “천만원”, 잔금란에 “사천만원”, 특약사항으로 “일부비품은 임대인의 소유이므로 임차인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기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2008년 9월 25일”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진구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전화번호란에 “E”,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2.경 부산 연제구 연산3동 1833-7에 있는 연산3동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 직원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연산3동 새마을금고 직원인 G에게 담보로 제출하고, 2008. 12. 3.경 위 G에게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이어서 담보로서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등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연산3동 새마을금고로부터 2008. 12. 9.경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