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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6.07 2011고정35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 CNH프리미어렌탈(주)과 업무협약을 맺고, 안성시 D 소재 'E' 사무실을 거점으로 하여 안성시 일대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대여업을 하면서 사무실 운영비등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2011. 1. 13. 700만원을 차용해 주는 등 C에게 돈을 투자하였다.

그후 C은 별건의 사기 사건으로 2011. 1. 18. 체포, 구속되었고, C은 투자자인 피고인에게 사무실 운영에 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피해자 CNH프리미어렌탈(주) 소유의 차량번호 F YF소나타 차량, 차량번호 G K5 차량, 차량번호 H K5 차량 3대를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오산시 I건물 504호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등 점유하고 있었다.

피해자인 CNH프리미어렌탈(주)은 C이 차량 할부금등을 납부도 하지 못하고 구속이 된 사실을 알고 C과 체결하였던 영업대행업무협약을 해지하고 C이 관리하였던 모든 차량을 회수하는 중에, 2011. 3. 2. 오산시 궐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CNH프리미어렌탈(주) 직원인 K(32세, 남)과 L 등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F YF소나타 차량, 차량번호 G K5 차량, 차량번호 H K5 차량등 모두 44,963,454원 상당의 차량 3대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104면)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K,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리인)

1. 인수증

1. C이 피의자에게 보낸 편지 사본(수사기록 1권 6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