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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62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19:00경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된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나이도 어린 게 나한테 까분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려쳐 피해자의 코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고 치아 1개를 빠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락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