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정120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1:19 경 김포시 사우 중로 35-5 김 포 경찰서 사우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 아까 출동한 경찰관을 데리고 와라, 개새끼야 이 새끼, 이씨발 놈, 니가 날 깨웠냐
날 깨운 사람 얼굴을 칼로 그어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의 전과, 소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