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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대여하기로 용도가 정해진 1억 원을 피고인이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것과 같이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G는 회사 운영자금 및 J에 대여할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M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M는 2011. 10. 14.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② 한편 G와 J 사이에 대여 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래 예정했던 2011. 10. 14.이 아니라 양 당사자 간에 대여 조건 등에 대한 합의가 마쳐진 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1. 10. 14.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고 기재된 지출결의서에 서명한 후 M가 G 명의의 통장에 송금한 2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하고, 그로부터 2분 후에 다시 위 금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피고인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