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955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주시 완산구 C에서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1996. 3. 27.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이천시 D에서 제조 및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1984. 5. 23. 설립된 법인으로, 전주시 덕진구 E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452,000,000원에 F로부터 공동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 법상 사업주이며,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G는 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의 현장 총괄 관리 자로 위 현장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G의 위반행위 G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19. 13:20 경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H( 남, 34세) 로 하여금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승강로 안의 승강기 상부에서 승강기 문을 닫던 중 지하 1 층과 지상 1 층 중간 지점에 있던 승강기가 지상 1 층으로 상승하면서 승강기로 승강로 벽 체에 몸이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가. 사업주는 공작기계 ㆍ 수송기계 ㆍ 건설기계 등의 정비 ㆍ 청소 ㆍ 급유 ㆍ 검사 ㆍ 수리 ㆍ 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다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승강기 설치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면서 승강기 운전을 수동으로 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고, 승강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