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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24.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2:30경 대구시 동구 D 앞 편도 3차로를 따라 백안삼거리 쪽에서 경산 와촌 방면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이 차량 신호 적색등을 보고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갤로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G(남, 57세) 및 뒤 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4. 13:31경 대구시 동구 지묘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4. 07: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갤로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