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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84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91에 있는 인천 폐차 사업소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소유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 위조,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C ’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경 제 2 항 주소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C) 을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10. 6. 경까지 인천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C) 을 위 승합차에 부착하고,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번호판 영치 조회)

1. 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 위조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폐기 및 환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