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8. 20.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매월 20일 지급), 기간 2013. 8. 27.부터 2016. 8. 26.까지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위에 별지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29㎡ 가건물을 신축한 사실, 피고들은 2015. 4. 20.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6. 피고들에게 2회 이상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5. 11. 12. 피고들에게 위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12.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5. 4.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노력으로 폐기물환경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지가가 상승하였으므로 위 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