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토지개발업에 종사하는 자로, D과 D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임야 62,943㎡ 중 1,000평(약 3,305㎡)을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후 잔금은 위 토지를 개발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D 운영의 세탁소에서 피해자 G에게 “D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임야 62,943㎡ 중 1,000평(약 3,305㎡)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허가를 받아 놓았다,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예정이다, 토목 공사 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후 위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하여 개발을 진행하려고 한다, 토지매입 계약금 1억원과 초기 토지개발비용 1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3억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개발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토지를 개발한 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D에게도 매매대금 잔금을 지불할 능력도 되지 않았으며,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음에도 개발비용을 융통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토지개발을 통한 대출금으로 2개월 내에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토지를 개발하여 대출을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소유의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초기 토지개발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21.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D 소유의 토지 개발비용이 부족하니 1천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1,100만원으로 갚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