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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558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1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9.58㎡를,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6㎡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9.5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이하 이 항에서 ‘피고’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 2) 피고는,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 보호 기회를 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어느 행위를 하였는지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