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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3 2020노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에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입목을 벌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원상복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벌채된 입목 등에 대한 복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