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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6.04 2019고단1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4. 10. 20. 설립되어 밀양시 C에 본점을 두고 사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①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로서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위험물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하고, 건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압력용기 설비에 대해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독립된 단층 건물이 아닌 다른 공정과 혼재된 장소에 건조 시 발생하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이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로 그대로 배출되는 구조로 건조기를 설치하고, ② 건조기 중 보일러에서 건조기로 스팀을 공급하는 배관의 감압밸브 후단에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2018. 5. 중순경 건조기 내부의 용접 부위가 상당히 마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