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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8 2016가단5236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1 내지 3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1,0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한 피고 A의 보증금인상 미납연체료,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일체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압류추심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와 같은 사유는 채권자들 사이의 압류의 경합과 배당으로 해결할 성질의 문제일 뿐 원고의 청구에 대항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