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4 2014고단4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9:30경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출근하여 옥수수를 먹고 있는 것을 쳐다보자 피해자가 저리로 가라며 삿대질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팔걸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