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55409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279,244원 및 그 중 109,151,37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6. 1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2. 10. 피고와 사이에 인천 중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03동 15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28,18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은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시에,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잔금 99,235,370원은 원고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의 지연이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금리(A B)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3) 원고는 2010. 6. 3.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2,386,000원으로 정하여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옵션공사대금 중 잔금 9,916,000원을 원고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가 잔금을 지체하였을 때의 연체료율은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의 중도금대출 알선 및 이자대납 1)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중도금대출을 알선하면서, 피고의 중도금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원고가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까지 대납하고, 대납한 이자는 잔금 지급시 합산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분양대금 중 중도금 195,9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납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중도금대출에 관하여 외환은행에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0. 5. 15.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