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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82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 비철, 고철, 파지 등 수집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14:00-15:00경 사이 위 고물상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2,7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금형 틀 17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매물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형 틀 17개를 대금 2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