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09 2020고단1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8. 02:21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