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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3가합69717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영그린시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40 소재 향남지웰2차 아파트 8개동 514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신영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며, 피고 신영그린시스(2011. 3. 25. ‘주식회사 신영동성’에서 ‘주식회사 신영그린시스’로 상호 변경)는 피고 신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신영그린시스는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화성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1 2010. 4. 26.부터 2011. 4. 25.까지 460,762,370원 2 2010. 4. 26.부터 2012. 4. 25.까지 460,762,370원 3 2010. 4. 26.부터 2013. 4. 25.까지 691,143,510원 4 2010. 4. 26.부터 2015. 4. 25.까지 345,571,800원 5 2010. 4. 26.부터 2020. 4. 25.까지 345,571,800원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5. 10.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신영그린시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신영그린시스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피고 신영그린시스가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