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20-10-20
민원・진정 야기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DC인사이드(인터넷 사이트)의 게임정보 공유게시판에 부적절한 사진 및 글을 게시함으로써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어 민원을 야기하였고, 소방공무원 제복을 입은 셀카 사진을 해당게시판에 올려 신분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공무원의 품위손상 및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본인이 소방공무원임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부적 절한 사진‧글 등을 게시하여 민원을 야기하였는바, 이는 소방공무원 조직의 이미지와 국민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부터 인터넷사이트에 성적게시물, 욕설 및 음담패설 댓글 등을 작성해 왔고, 임용 이후에도 약 10개월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사진·글 등을 게시하여왔는바,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본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보기 어려운 점, 소방조직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SNS에서의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SNS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사례를 안내하는 등 비위 행위의 기간 동안 총 5차례 공문을 시달한 부분이 기록상 확인되는 점, 감경대상 상훈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