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노39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치료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근과 단전 부위의 혈자리를 누르거나 침을 놓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종전 공소사실 중 각 항 말미의 “추행하였다” 부분을 “위계로써 추행하였다”로 변경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죄명 및 적용법조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3. 2. 23.자 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3.경 수원시 D 소재 E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

) 마사지실에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사이를 손으로 누르다가 브래지어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들여다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주변을 손가락으로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주위적 공소사실) 위계로써 추행하였다(예비적 공소사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